당류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세요.
「당류」와 「첨가당」은 달라요(영양정보에는 숫자가 하나뿐)
영양정보의 당류는 식품에 들어 있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합한 값입니다.1 배·딸기 같은 과일, 우유, 고구마에 원래 있던 당도, 만들면서 넣은 설탕도 같은 칸에 함께 들어갑니다.
포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영양성분은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9가지이고, 여기에 첨가당 칸은 없습니다.1 그래서 당을 넣었는지는 원재료명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두 가지를 나눠서 정했습니다.2·3
- 총당류 — 하루 총 에너지섭취량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 첨가당 — 하루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가당에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 등이 들어가며, 주요 급원인 가당음료는 가능한 줄이도록 했습니다.
2020년 기준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2025년에 「10% 이내로 제한한다」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준을 5%로 낮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10%는 유지했습니다.2
하루 몇 g쯤일까?(2025 섭취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섭취기준은 당류를 g이 아니라 에너지의 %로 정합니다. 아래는 유아의 하루 에너지필요추정량2에 그 비율을 곱하고, 당 1g을 4kcal로 나눠 뭐먹지?가 계산한 값입니다. 섭취기준 문서에 g으로 적힌 숫자는 아닙니다.
| 나이 | 하루 에너지 필요추정량 | 첨가당 10% 이내 | 총당류 20% 이내 |
|---|---|---|---|
| 만 1~2세 | 900kcal | 약 22g | 약 45g |
| 만 3~5세 | 1,400kcal | 약 35g | 약 70g |
- 에너지필요추정량은 평균값이라 아이마다 실제 필요한 양은 다릅니다.
- 이 숫자는 하루 전체 식사에 대한 것입니다. 간식 하나가 이 안에 드는지로 판단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만 1세 미만 영아는 섭취기준 요약표에 에너지적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2
포장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당류는 100g이고, 만 1~2세 영유아는 50g을 따로 적용합니다.1 표시에 쓰는 기준값이라 위 섭취기준 계산과는 숫자가 다릅니다.
실제 포장으로 비교해 보기
뭐먹지?에 있는 두 제품의 표시입니다(라벨 그대로).
원재료명 배 100%(국산) · 당류 1봉(12g)당 10g → 100g으로 바꾸면 약 83g
원재료명 밀가루 33.7%, 전란액 28%, 설탕 19%(유기농), 버터 18%, 자연치즈 1% · 당류 50g당 15g → 100g당 30g
이렇게 읽어요. 100g당 당류 숫자는 배칩(약 83g)이 계란과자(30g)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배칩은 원재료가 배 하나뿐이라 이 당은 배에 원래 있던 당이고, 계란과자는 원재료명에 설탕(19%)이 적혀 있어 당을 넣었습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져 같은 무게에 든 당이 많아지는데, 표시 기준도 건조·농축으로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를 따로 다룹니다.1 숫자와 원재료명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당류는 둘 다 하루 기준에 함께 들어갑니다.2
'설탕 무첨가'·'무가당'·'무당'·'저당'(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 '설탕 무첨가'·'무가당' — 당류를 넣지 않았고, 꿀·당시럽·올리고당처럼 당을 대신하는 원재료, 잼·감미과일처럼 당을 넣은 원재료, 말린과일페이스트·농축과일주스처럼 농축·건조로 당을 높인 원재료를 쓰지 않았으며, 효소분해 등으로 당 함량을 높이지 않은 제품에 쓸 수 있습니다.1 원재료에 원래 있던 당은 남을 수 있어 당류가 0g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무당' — 100g(또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1
- '저당' — 100g당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1
- 감미료 — 2026년 1월 1일부터 '무당'·'무가당'으로 강조하면서 감미료를 썼다면 그 옆에 '감미료 함유'를 적어야 하고, 원재료명에도 감미료는 「○○(감미료)」처럼 용도를 함께 적습니다.1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에도 당류가 있어요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간식용(과자·캔디·빙과·빵·초콜릿 등)이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 2g 미만이면서 당류 17g 초과(또는 열량 250kcal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이거나, 당류 34g 초과(또는 열량 500kcal·포화지방 8g 초과)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봅니다.4 여기서 1회 섭취참고량은 포장의 1봉과 다를 수 있어, 뭐먹지?는 이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포장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 당류 가운데 넣은 당이 정확히 몇 g인지 — 원재료 함량(%)이 적혀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 표시값과 실제의 작은 차이 — 당류는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120% 미만이면 허용됩니다.1
-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양 — 하루 전체 식사와 아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하면 소아청소년과·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양정보의 당류 숫자에 과일의 당도 들어가나요?
네. 영양정보의 당류는 식품에 든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합한 값이라, 과일·우유·곡물에 원래 있던 당과 넣은 설탕이 함께 들어갑니다. 넣은 당이 있는지는 원재료명에서 확인하세요.
'무가당'이나 '설탕 무첨가'면 당류가 0g인가요?
아닙니다. 당류와 당을 대신하는 원재료를 넣지 않았다는 뜻이고, 원재료에 원래 있던 당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당이 거의 없다는 표시는 '무당'(100g당 0.5g 미만)입니다.
꿀이나 농축과일주스로 단맛을 내면 첨가당이 아닌가요?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첨가당에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 등을 포함합니다. 꿀이나 농축과일주스도 첨가당입니다.
아이는 하루에 당을 몇 g까지 먹어도 되나요?
섭취기준은 g이 아니라 비율로 정합니다. 첨가당은 하루 총 에너지의 10% 이내, 총당류는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만 1~2세 평균 에너지필요추정량 900kcal로 계산하면 첨가당 약 22g, 만 3~5세 1,400kcal로는 약 35g입니다. 평균값을 쓴 계산이라 아이마다 다릅니다.
뭐먹지?에서 바로 찾아보기
출처를 밝힌 정보 문서입니다. 인용한 규정·자료는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0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4.12) — 당류 정의, 의무 표시 9가지 영양성분, 허용오차, 1일 영양성분 기준치(당류 100g · 만 1~2세 50g), '무당'·'저당' 기준, '설탕무첨가·무가당' 요건, '감미료 함유' 표시(2026.1.1 시행)
-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본」(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416-13) — 당류 섭취기준, 에너지필요추정량(만 1~2세 900kcal · 만 3~5세 1,400kcal), 탄수화물 1g = 4kcal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2025.12.31) 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4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 판정 기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호, 식약처 고시) www.foodsafetykorea.go.kr/hilow/content/view.do?contentKey=1&menuKe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