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재료명 — 앞에 있을수록 많이 들어갔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제조에 쓴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적도록 정합니다. 다만 중량 비율이 2% 미만인 원재료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뒤에 적을 수 있습니다.1
- 맨 앞 원재료가 주원료입니다. 이름이 "고구마 과자"라도 첫 원재료가 밀가루일 수 있습니다.
- 괄호 안은 복합원재료(이미 가공된 재료)의 구성입니다. 예:
요구르트 혼합분말(설탕, 탈지분유, …)— 괄호 속에 설탕이 있으면 그 간식에도 설탕이 들어간 것입니다.1 - 뒤쪽의 2% 미만 원재료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순서로 양을 비교하지 마세요.
뭐먹지? 카드의 「주원료」와 「표시된 원재료 n개」는 이 원재료명 표시에서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2. 알레르기 표시란 — 19종은 양과 관계없이 적습니다
원재료로 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표시해야 하고,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 표시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2
알류(가금류만)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 · 밀 · 고등어 · 게 · 새우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아황산류 · 호두 · 닭고기 · 쇠고기 · 오징어 ·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 잣2
알아 둘 점. "22종"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는데, 조개류의 굴·전복·홍합을 따로 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표시 의무가 있는 목록입니다. 우리 아이가 반응하는 식품이 목록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3. "같은 제조 시설" 문구 — 원재료가 아니어도 섞일 수 있다는 뜻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쓰지 않은 제품이라도, 그 물질을 쓴 제품과 작업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 보관 같은 같은 제조 과정을 거쳐 섞일 우려가 있으면 주의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예: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2
- 알레르기 표시란에 없어도 이 문구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라면 두 곳을 모두 보세요.
- 뭐먹지?는 이 문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명에 적힌 이름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카드에 "원재료에 19종 표시 없음"이라고 적고 "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4. '무첨가' — 그 성분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
'○○ 무첨가'는 적힌 그 성분을 넣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다른 첨가물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재료명 전체를 함께 보세요.
또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은 그 식품에 원래 쓸 수 없도록 정해진 원재료나 식품첨가물을 "없다·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로 봅니다. 고시가 든 예는 색소를 쓸 수 없는 김치·고추장·식초 등에 "색소 무첨가"라고 적는 경우입니다.3 원래 넣을 수 없는 것을 넣지 않은 것으로 다른 제품과 달라 보이게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5. '설탕 무첨가'·'무가당'과 '무당'은 다릅니다
2021년 11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바뀌어, '설탕 무첨가'·'무가당'은 다음을 모두 지킨 제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4
- 당류를 넣지 않았고
- 꿀 같은 당류 대체 원재료를 쓰지 않았고
- 잼처럼 당류가 들어간 원재료를 쓰지 않았고
- 말린 과일 페이스트처럼 당 함량을 높인 원재료를 쓰지 않았고
- 효소 분해 등으로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
그래도 과일·곡물 같은 원재료에 원래 들어 있는 당은 남습니다. 그래서 '설탕 무첨가'여도 영양정보의 당류가 0g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이 거의 없다는 표시는 따로 있습니다 — '무당'은 100g당 당류 0.5g 미만(100mL당 0.5g 미만), '저당'은 100g당 5g 미만(100mL당 2.5g 미만)일 때 쓸 수 있습니다.5
뭐먹지? 카드의 "원재료명에서 첨가당을 찾지 못했습니다"는 원재료명에 설탕·시럽·꿀 같은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류 숫자는 상세 화면의 영양정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6. 영양정보 — 숫자끼리 비교하기 전에 기준량부터
영양정보는 총 내용량, 단위 내용량(1개·1봉), 100g(100mL)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5 한 제품은 "1봉(20g)당", 다른 제품은 "100g당"이라면 숫자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비교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맞춰서 보세요. 뭐먹지?의 비교 화면은 100g 기준으로 환산해 나란히 놓습니다.
- 아이가 실제로 먹는 양은 1봉·1회분입니다. 100g 환산은 비교용이고, 먹는 양과는 다릅니다.
- 우리 아이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 진단은 의료진이 합니다.
- 원재료명에 같은 이름이 있어도 제품마다 들어간 양 — 함량을 적지 않은 원재료가 많습니다.
- '무첨가'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아이에게 더 맞는지 — 표시는 사실을 알릴 뿐 우열을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 원재료명(많이 사용한 순서, 2% 미만 예외, 복합원재료). law.go.kr/행정규칙/식품등의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표시 방법·혼입 가능성 주의사항. 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식품첨가물의 "무첨가" 표시(예: 김치·고추장·식초의 "색소 무첨가"). 2023-95호(2023.12.27) 개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의 표시가 조건부로 허용됨. law.go.kr/행정규칙/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 · 식약처 제·개정 고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2021.11.5) —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요건. 보도: 식품저널 「식품에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4.12) — 영양성분 표시 기준, 당류 강조표시('무당' 0.5g/100g 미만, '저당' 5g/100g 미만).
이 글은 위 규정을 보호자가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규정 문구 그대로가 필요하면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 과제〕 출처 3의 현행 고시(2025-79호, 2025.12.4 시행) 조항 원문은 법령 사이트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해 보도·고시 안내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