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라면 포장에서 세 곳을 모두 보세요.
표시 대상 19종(조건이 붙은 것도 있어요)
알류(가금류만),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1
- 알류는 달걀처럼 가금류의 알만 해당합니다.
- 아황산류는 넣어서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남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목록은 표시 의무가 있는 목록입니다. 우리 아이가 반응하는 식품이 목록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표시 대상이에요(추출 성분·가공 원재료까지)
표시 대상은 19종을 원재료로 쓴 식품만이 아닙니다. 그 식품에서 추출 등으로 얻은 성분을 쓴 식품, 그리고 이런 것이 들어 있는 원재료를 쓴 식품도 표시해야 합니다.1 그래서 원재료명에 「우유」라는 글자가 없어도 알레르기 표시란에는 우유가 적힐 수 있습니다.
| 원재료명에 적힌 이름 | 알레르기 표시란 |
|---|---|
| 탈지분유 · 유크림(버터) | 우유 |
| 난황 · 전란액 | 달걀(알류) |
| 분리대두단백 | 대두 |
위 예시는 뭐먹지?에 있는 제품들의 실제 표시입니다(1381 · 1197 · 1117).
다만 한 가지 원재료로만 만든 식품, 그리고 포장육·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이름과 같으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제조시설」 문구(표시란에 없어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쓴 제품과 쓰지 않은 제품을 작업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 보관 같은 같은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 섞일 우려가 있으면 주의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1
- 문구는 여러 형태입니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 그 물질을 이미 원재료로 썼다면 주의 문구에는 적지 않습니다 — 표시란에 「함유」로 나옵니다.
- 보통 알레르기 표시란 밖, 주의사항 칸에 있습니다.
실제 포장으로 읽어 보기
알레르기 표시란: 우유 함유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계란, 땅콩, 대두, 밀, 메밀, 새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게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원재료로 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우유(탈지분유) 하나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조시설에서 13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원재료명만 보면 밀이 없지만, 밀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주의 문구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뭐먹지?의 「밀 표시 없는 아이 간식」 목록에는 이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뭐먹지?는 원재료명까지만 확인하고 「같은 제조시설」 문구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록 이름을 「없는」이 아니라 「표시 없는」이라고 쓰고, 구매 전에 포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무글루텐' 표시
밀·호밀·보리·귀리(또는 그 교배종)를 원재료로 쓰지 않았거나 이들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썼고,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mg 이하일 때 「무글루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1
표시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에요(참깨·들깨·아몬드·캐슈너트, 입법예고)
식약처는 2026년 8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아직 확정 전이고, 실제 포장에 언제부터 적히는지는 확정된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아몬드 등은 알레르기 표시란에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원재료명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포장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 우리 아이에게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 진단과 섭취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 「같은 제조시설」 제품에 실제로 얼마나 섞였는지.
- 19종(예정된 4종 포함) 밖의 식품에 대한 표시.
자주 묻는 질문
알레르기 표시란에 없으면 그 성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원재료로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섞일 우려가 있으면 표시란 밖에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 같은 주의 문구를 따로 적으니, 두 곳을 모두 확인하세요.
원재료명에 '우유'가 없는데 알레르기 표시란에 우유가 적혀 있어요.
탈지분유·유크림처럼 우유로 만든 원재료나 우유에서 얻은 성분을 써도 우유로 표시해야 합니다. 원재료 이름과 알레르기 표시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참깨는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가요?
현재 표시 대상 19종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 8월 참깨·들깨·아몬드·캐슈너트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원재료명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뭐먹지?의 '○○ 표시 없는 간식' 목록은 알레르기가 있어도 먹어도 되는 간식인가요?
아닙니다. 원재료명에 그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제품을 모은 것이고, 같은 제조시설 혼입 문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구매 전에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섭취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뭐먹지?에서 바로 찾아보기
출처를 밝힌 정보 문서입니다. 인용한 규정·자료는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08.
출처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Ⅰ.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표시방법·생략), Ⅰ.2 혼입 우려 주의사항, Ⅰ.3 무글루텐 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8 확인) 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8.7, 의견제출 2026.9.17까지) 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85